대법원장, 국가인권위원에 강정혜·김용직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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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작성일24-02-23 08:07 조회1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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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신임 비상임위원으로 강정혜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9)와 김용직 법무법인 KCL 변호사(68)를 지명했다.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이 강 교수와 김 변호사를 각각 윤석희·한수웅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지명했다고 19일 밝혔다. 윤 위원은 지난 18일 임기가 만료됐다. 한 인권위원은 오는 29일 사임한다.
강 교수는 사법연수원 21기로 1992년부터 2005년까지 약 13년 변호사로 활동했다. 2005년부터 서울시립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국제거래법과 상법을 강의하고 있다.
2007년 8월부터 2010년 7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한 것을 비롯해 행정심판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환경 분야 논문을 다수 저술하고,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을 거치면서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 마련에 기여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변호사로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체득한 풍부한 실무경험은 물론, 교수로 재직하며 쌓아온 전문적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인권위원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1978년 22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행정사무관으로 재직하다 1980년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85년부터 2001년까지 판사로 재직했다. 그 후 지금까지는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자폐인 권익 보호의 대부’로 불리는 그는 법관 재직 중 자녀에게 자폐성 장애가 있음을 알게 된 이후부터 자폐성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인식 개선을 위해 앞장서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이끌어내는 등 장애인 인권신장을 위해 헌신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무부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위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위원, 한국장애인개발원 이사 등도 두루 거쳤다.
대법원은 (김 변호사는) 판사와 변호사를 두루 거치면서 쌓아온 법 실무경험과 해박한 법률지식 등 법률가로서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깊은 애정과 봉사심, 높은 인권감수성 등을 바탕으로 앞으로 기본적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인권위원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지명 이유를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통령 지명 4명, 국회 선출 4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등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임명은 대통령이 한다. 임기는 3년이다.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이 강 교수와 김 변호사를 각각 윤석희·한수웅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지명했다고 19일 밝혔다. 윤 위원은 지난 18일 임기가 만료됐다. 한 인권위원은 오는 29일 사임한다.
강 교수는 사법연수원 21기로 1992년부터 2005년까지 약 13년 변호사로 활동했다. 2005년부터 서울시립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국제거래법과 상법을 강의하고 있다.
2007년 8월부터 2010년 7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한 것을 비롯해 행정심판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환경 분야 논문을 다수 저술하고,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을 거치면서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 마련에 기여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변호사로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체득한 풍부한 실무경험은 물론, 교수로 재직하며 쌓아온 전문적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인권위원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1978년 22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행정사무관으로 재직하다 1980년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85년부터 2001년까지 판사로 재직했다. 그 후 지금까지는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자폐인 권익 보호의 대부’로 불리는 그는 법관 재직 중 자녀에게 자폐성 장애가 있음을 알게 된 이후부터 자폐성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인식 개선을 위해 앞장서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이끌어내는 등 장애인 인권신장을 위해 헌신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무부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위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위원, 한국장애인개발원 이사 등도 두루 거쳤다.
대법원은 (김 변호사는) 판사와 변호사를 두루 거치면서 쌓아온 법 실무경험과 해박한 법률지식 등 법률가로서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깊은 애정과 봉사심, 높은 인권감수성 등을 바탕으로 앞으로 기본적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인권위원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지명 이유를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통령 지명 4명, 국회 선출 4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등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임명은 대통령이 한다. 임기는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