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금감원, 두산 지배구조 개편안에 2차 정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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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작성일24-08-28 18:16 조회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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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금융감독원이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 합병과 관련해 증권신고서를 다시 내라고 요구했다. 이는 두 번째 정정 요구로 두산그룹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26일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감원은 두산로보틱스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교환·이전에 대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2차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요구 배경을 밝혔다.
두산로보틱스가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증권신고서가 철회된다. 지난 16일 두산로보틱스가 제출한 신고서는 정정요구일로부터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고, 새로운 정정신고서가 제출될 경우 효력이 다시 계산된다.
금감원은 두산의 정정신고서가 의사결정 과정·내용, 분할신설부문의 수익가치 산정 근거 등 요구사항을 보완하지 못했다고 봤다. 금감원은 구조개편 관련 논의 시점, 검토 내역, 진행 과정, 거래시점 결정 경위, 구체적인 시너지 효과를 담도록 요구했다.
또한 현금흐름할인법, 배당할인법 등 미래 수익 효과에 기반한 모형을 적용해 두산에너빌리티 분할신설부문(두산밥캣 지분 보유) 수익가치를 측정, 기존 기준시가를 적용한 평가방법과 비교하도록 했다.
앞서 두산그룹은 두산로보틱스와 두산에너빌리티 간 인적분할·합병,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간 포괄적 주식교환 등을 통해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의 완전자회사로 이전하는 사업 구조 개편을 발표했다.
하지만 적자 기업인 로보틱스와 안정적인 ‘캐시카우’인 밥캣의 자본거래 과정에서 기업가치가 거의 1대 1로 동일하게 평가받았다는 측면에서 소액주주의 반발이 크게 일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두산의 정정신고서에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 제한 없이 정정 요구를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집회·시위를 위해 세금을 내야 한다면 민주주의 국가일까. 14년 전 이탈리아 로마를 ‘민주주의 논쟁’으로 빠트렸던 ‘시위세’ 주장이 26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등장했다. 김민전 최고위원은 시민단체의 집회·시위로 경찰력이 동원돼 예산이 쓰이는 만큼 대가를 지불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세 원칙의 하나인 ‘수익자 부담 원칙’을 빼들었다. 국민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헌법 21조)를 수호해야 할 민주주의 국가 정치인의 발언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망언이다.
표면적으로 김 최고위원은 잦은 시위로 인한 행정력 부담을 거론했다. 하지만 백번 양보해도 시위세 주장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제약하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 발언 하나하나를 살펴봐도, 국민 기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와 양식을 찾아볼 수 없다.
수익자 부담 원칙은 특정 정책 시행으로 이익을 얻는 이가 있을 때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 기본권에 대해선 해당될 수 없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한 혜택은 특정 개인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 돌아간다. 누구나 ‘정부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공용 비용일 뿐이다.
특정 세력의 이익을 거론한 것부터 왜곡일뿐더러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시위는 국민 의사로 보지 않겠다는 독재적 발상도 엿보인다. 더욱이 ‘세수 부족’을 이유로 들고 집회·시위 보호를 위한 경찰력 동원을 예산 낭비처럼 주장한 대목에서는 아연실색하게 된다. 무더기 부자감세와 정책 실패로 재정에 구멍을 낸 것이 국민인가. 국민의 생명·안전·자유를 보호하는 게 예산을 낭비하는 것인가. ‘노란봉투법’을 막아서며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 파업할 권리를 옥죄는 여권이니 이런 황당한 발상도 무리가 아니다 싶다.
입만 열면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정부·여당에서 기본권·인권을 경시하는 언행이 잦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해 인권위를 항의방문한 군 사망자 유가족을 수사 의뢰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의 서한이 이날 공개되기도 했다. 그래서 김 최고위원의 헌법 위 ‘시위세’ 인식이 더 우려스럽다.
최태원 SK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엔씨재단 이사장이 26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전액을 지급한 것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김 이사장 측이 송금 사실을 노 관장 측에 따로 알리지 않고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노 관장 측은 일방적인 송금이라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김 이사장의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이날 노 관장의 개인 계좌로 20억원을 입금했다. 지난 2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부 이광우)에서 ‘김 이사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공동으로 2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따른 것이다. 20억원은 김 이사장 개인 자금으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은 ‘기습’ 입금이라고 반발했다. 노 관장 측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아무런 사전 협의 또는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노 관장의 계좌로 판결금으로 보이는 돈을 입금해 왔다며 그 돈의 성격이 채무변제금인지 가지급금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반적인 송금행위는 노 관장에게 돈만 주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그만 아니냐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노 관장의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에 해당하는 계좌번호 정보를 김 이사장이 어떤 경위로 알게 됐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 관장 측에선 모욕적이다는 말까지 나왔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 측은 최 회장이 평소에 노 관장에게 생활비를 보낸 계좌로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26일) 판결 원리금 송금 직후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판결 원리금 송금은 항소를 전제로 한 가지급금이 아니라, 판결을 존중하고 이에 따르겠다는 확정적인 채무 변제금이다고 했다.
26일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감원은 두산로보틱스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교환·이전에 대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2차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요구 배경을 밝혔다.
두산로보틱스가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증권신고서가 철회된다. 지난 16일 두산로보틱스가 제출한 신고서는 정정요구일로부터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고, 새로운 정정신고서가 제출될 경우 효력이 다시 계산된다.
금감원은 두산의 정정신고서가 의사결정 과정·내용, 분할신설부문의 수익가치 산정 근거 등 요구사항을 보완하지 못했다고 봤다. 금감원은 구조개편 관련 논의 시점, 검토 내역, 진행 과정, 거래시점 결정 경위, 구체적인 시너지 효과를 담도록 요구했다.
또한 현금흐름할인법, 배당할인법 등 미래 수익 효과에 기반한 모형을 적용해 두산에너빌리티 분할신설부문(두산밥캣 지분 보유) 수익가치를 측정, 기존 기준시가를 적용한 평가방법과 비교하도록 했다.
앞서 두산그룹은 두산로보틱스와 두산에너빌리티 간 인적분할·합병,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간 포괄적 주식교환 등을 통해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의 완전자회사로 이전하는 사업 구조 개편을 발표했다.
하지만 적자 기업인 로보틱스와 안정적인 ‘캐시카우’인 밥캣의 자본거래 과정에서 기업가치가 거의 1대 1로 동일하게 평가받았다는 측면에서 소액주주의 반발이 크게 일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두산의 정정신고서에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 제한 없이 정정 요구를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집회·시위를 위해 세금을 내야 한다면 민주주의 국가일까. 14년 전 이탈리아 로마를 ‘민주주의 논쟁’으로 빠트렸던 ‘시위세’ 주장이 26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등장했다. 김민전 최고위원은 시민단체의 집회·시위로 경찰력이 동원돼 예산이 쓰이는 만큼 대가를 지불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세 원칙의 하나인 ‘수익자 부담 원칙’을 빼들었다. 국민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헌법 21조)를 수호해야 할 민주주의 국가 정치인의 발언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망언이다.
표면적으로 김 최고위원은 잦은 시위로 인한 행정력 부담을 거론했다. 하지만 백번 양보해도 시위세 주장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제약하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 발언 하나하나를 살펴봐도, 국민 기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와 양식을 찾아볼 수 없다.
수익자 부담 원칙은 특정 정책 시행으로 이익을 얻는 이가 있을 때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 기본권에 대해선 해당될 수 없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한 혜택은 특정 개인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 돌아간다. 누구나 ‘정부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공용 비용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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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만 열면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정부·여당에서 기본권·인권을 경시하는 언행이 잦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해 인권위를 항의방문한 군 사망자 유가족을 수사 의뢰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의 서한이 이날 공개되기도 했다. 그래서 김 최고위원의 헌법 위 ‘시위세’ 인식이 더 우려스럽다.
최태원 SK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엔씨재단 이사장이 26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전액을 지급한 것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김 이사장 측이 송금 사실을 노 관장 측에 따로 알리지 않고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노 관장 측은 일방적인 송금이라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김 이사장의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이날 노 관장의 개인 계좌로 20억원을 입금했다. 지난 2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부 이광우)에서 ‘김 이사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공동으로 2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따른 것이다. 20억원은 김 이사장 개인 자금으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은 ‘기습’ 입금이라고 반발했다. 노 관장 측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아무런 사전 협의 또는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노 관장의 계좌로 판결금으로 보이는 돈을 입금해 왔다며 그 돈의 성격이 채무변제금인지 가지급금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반적인 송금행위는 노 관장에게 돈만 주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그만 아니냐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노 관장의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에 해당하는 계좌번호 정보를 김 이사장이 어떤 경위로 알게 됐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 관장 측에선 모욕적이다는 말까지 나왔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 측은 최 회장이 평소에 노 관장에게 생활비를 보낸 계좌로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26일) 판결 원리금 송금 직후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판결 원리금 송금은 항소를 전제로 한 가지급금이 아니라, 판결을 존중하고 이에 따르겠다는 확정적인 채무 변제금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