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서울 사상 처음으로 한달 연속 열대야, 태풍 종다리 오지만 폭염·열대야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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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작성일24-08-21 20:07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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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서울에 사상 처음으로 한달 연속 열대야가 발생했다. 제9호 태풍 종다리(JONGDARI)가 북상하면서 내리는 비로 기온이 다소 내려가겠지만 폭염과 열대야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19일 밤부터 20일 아침 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으면서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을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의 밤 최저기온은 27.0도를 기록했다. 서울은 지난달 21일 이후 30일째, 부산은 같은달 25일 이후 26일째, 제주는 같은달 15일 이후 36일째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다. 열대야는 전날 오후 6시1분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사이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현상을 말한다.
1907년 근대적인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서울에서 30일 연속 열대야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은 28일, 부산은 26일 등 전국 곳곳에서 열대야 연속 발생 기록이 연일 경신되고 있다. 기상청은 서울의 밤 기온이 월말까지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등 열대야 연속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발생 기록이 당분간 계속해서 경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귀포 남쪽 해상에서 북상 중인 태풍은 오히려 기온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기상청은 태풍에 의해 남동쪽에서 기류가 유입되면서 20일 오후 서울 기온이 36도까지 치솟는 등 한반도 서쪽 지역 기온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백두대간을 넘으면서 고온 건조하게 바뀌는 ‘푄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21~22일 중부지방의 기온은 태풍 영향에 따른 비로 인해 일시적으로 31도쯤까지 내려가겠지만, 남부지방의 기온은 높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23일부터는 중부지방의 기온이 다시 30~35도 안팎으로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비가 온 뒤 습도까지 높은 탓에 찜통더위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이어지겠다.
북진 중인 태풍 종다리는 이날 오전 9시쯤 서귀포 남남서쪽 약 270㎞ 부근 해상을 지났으며 이날 오후 6시쯤에는 제주에 가장 가까워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태풍이 대기 상층의 고기압에 막혀 크게 성장하지 못한 채 북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종다리는 북한에서 제출한 이름이다.
태풍은 이날 저녁에서 늦은 밤사이에는 열대저압부로 약화되겠고, 21일 아침쯤 서해안으로 진입한 뒤 오전 중에는 충남 서산에 상륙하겠다. 같은날 오후쯤에는 강원 속초에서 소멸할 것으로 보인다. 열대저기압의 중심 최대풍속이 초속 17m 이상이면 ‘태풍’으로 분류하고, 그 미만이면 ‘열대저압부’로 분류한다.
예상 강수량은 20∼21일 제주, 경상권에 30∼80㎜이며 제주 산간과 경남 남해안, 지리산 부근 등에는 10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충남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도 21일 최대 80㎜ 이상의 비가 올 것으로 보인다. 22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50㎜의 비가 내리겠다.
20일 오후∼21일 새벽 사이에는 제주·남해안, 21일 새벽∼오후에는 중부 서해안을 중심으로 최대순간풍속 초속 15∼20m의 강풍이 불겠다. 태풍·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해상에는 최대 5m의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소위 통과 28일 본회의 상정경매차익 지원 방안 등 골자보증금 7억까지 ‘피해’ 인정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쟁점 법안 중 22대 국회에서 처음 여야가 합의한 것이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피해자가 10년간 무상 거주할 수 있도록 하거나 경매차익을 지급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이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소위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국토위원장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나서 다양한 피해자분들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여러 의견을 주셨다며 이번 개정안에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LH 등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할 때 발생한 경매차익(LH 감정가-낙찰가)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낙찰받은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임차료 없이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기간 연장을 원하면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차료를 내고 10년간 추가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피해 주택 거주를 원하지 않으면 입주를 원하는 민간 주택을 LH가 전세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전세 임대’ 방안도 담겼다. 경매차익이 10년간의 임대료에 미치지 못할 때는 정부와 지자체가 재정을 추가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불법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다가구주택 등도 LH가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피해자 인정 요건인 보증금 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다. 피해지원위원회에서 2억원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어 보증금 최대 7억원의 세입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많은 피해자가 요구했던 피해 주택 지자체 관리규정도 포함됐다면서 (전세사기) 실태조사와 함께 6개월 뒤 국회에 이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LH의 피해 주택 매입이 더디다는 점에서 법 개정에 따른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LH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은 5가구에 불과했다. 경매가 종료된 피해자 등에 대한 대책 등은 숙제다.
개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합의를 이룬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작다.
앞서 지난해 5월 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은 금융·주거 지원 등을 골자로 했지만 시행 이후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야권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먼저 구제해주고, 이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의 법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은 21대 국회 종료 직전인 지난 5월28일 야당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윤 대통령은 다음날인 29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됐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수준으로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규모를 늘리고 의과대학 내 필수의료 분야 교수 확대, 공공심야약국 확대 등을 위한 예산도 편성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약자 복지를 역대 최대로 강화해 위기 극복, 경제 회복을 선도하는 건전재정에 최대한 역점을 뒀다고 했다.
당정은 소상공인 관련 예산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발행하고,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맹 제한 업종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축소해 온누리상품권의 유통범위를 최대화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키오스크 수수료를 반값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연내 추진한다. 또 잠재력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전자상거래와 연계한 유망 소상공인 금융자금 총 5000억원을 신설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 기금 규모는 현행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자녀 가구의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 지원을 향후 국회 심의 시 추진하고, 다자녀 가구의 K패스 할인율을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기존 5000호에서 7500호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기차 화재예방 충전기는 9만대까지 늘리고 무인 파괴 방수차,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추가로 도입한다. 또 의과대학 내 필수의료 분야 국립대 교수를 3년간 1000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공공심야약국 수는 3배 이상 확대한다. 이외에도 장애인 고용 장려금, 어르신을 위한 경로당 냉난방비, 양복비 지원 단가도 인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