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 경찰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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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작성일24-08-21 09:03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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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월간 직장 동료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직장 동료 여성 2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불법 촬영된 사진 100여장과 동영상 수십개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여성 탈의실 등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몰래 들여놓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가 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