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의혹’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서 강미정 대변인 증인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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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작성일24-06-02 01:04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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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이 검사의 처남댁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증인으로 불러 달라는 국회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헌재는 강 대변인이 제출한 16쪽 분량의 진술서로 갈음하겠다고 밝혔다.
8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는 이 검사에 대한 2차 탄핵심판 변론이 진행됐다. 이 검사는 지난 1차 변론기일에 이어 이날도 법정에 출석했다.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은 이 검사 탄핵심판에 강 대변인을 비롯한 총 5명의 증인을 불러 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측은 이날 변론에 앞서 이 검사에게 접대한 의혹을 받는 대기업 임원과 이 검사 처남 조모씨의 마약투약 의혹 수사에 관여한 경찰 수사관 3명도 불러 증인신문을 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먼저 재판부는 대기업 임원과 경찰 수사관 3명에 대해선 증인신문 필요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며 이 검사의 직무관련성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어떤 행위와 관련성이 있는 증인인지에 대한 명확한 소명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에 대해서는 증인신청을 기각하는 대신, 강 대변인 측이 지난 20일 재판부에 제출한 진술서를 대신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했다. 앞서 강 대변인은 16쪽 분량의 진술서에서 이 검사 비위 의혹을 총 6가지 항목으로 나눠 기재하며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경험한 사실을 가감 없이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재판부는 (강 대변인이) 진술서를 통해 이 사건 탄핵심판과 관련해 본인이 경험했거나 증언하고자 하는 내용을 모두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청구인(이 검사) 측에서 (강 대변인의) 진술서의 증거 채택에 동의해 사실상 반대 심문권을 포기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증인신청은 채택하지 않고 기각한다고 밝혔다.
국회와 이 검사 측은 사설 포렌식 업체가 최근 재판부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제출한 이 검사 처남 조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였다. 인스타 팔로워 구매 이 검사 측은 지난 23일 낸 의견서를 통해 강씨(강 대변인)가 타인(처남 조씨)의 휴대전화를 갈취해서 포렌식을 맡긴 것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포렌식 업체에 조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맡겼지만 해당 업체는 강 대변인이 휴대전화 사용자가 아니라며 포렌식 결과를 제공하지 않았다. 강씨는 해당 휴대전화에 이 검사의 각종 비위 의혹이 저장돼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국회 측은 의견서에서 이 자료는 재판부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른 문서제출로, 형사소송법에 따른 위법수집증거 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며 강 대변인은 휴대전화를 갈취한 사실이 없고 당시 부부사이였기 때문에 처벌 대상에 해당되지도 않는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국회 측에서 처남의 포렌식 자료가 증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회 측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국회 측과 이 검사 측에서 향후 제출하는 의견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증거 채택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이 검사의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3차 변론을 마지막으로 심리를 종결할 가능성이 있다며 양측에 최종의견 진술을 준비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