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다물어” “병원 가봐” 유튜버끼리 막말···대법원이 모욕죄 판결 뒤집은 이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진주꽃 작성일24-05-29 02:58 조회90회 댓글0건

본문

상대방이 모욕으로 느낄 만한 발언을 했더라도 그 표현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수준이 아니라면 모욕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단순히 욕설한 것 정도는 모욕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상대방을 구체적으로 모욕하거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큼의 ‘공연성’을 갖춰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지난 9일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서로 정치적 성향이 다른 유튜버였다. 2022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A씨가 유튜브 방송을 하던 중 B씨가 방송을 방해하는 발언을 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A씨는 B씨에게 너보고 하는 얘기 아니니 경찰관계자분도 보고 계시겠지만 저 여자가 정상적인 여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했다. 이에 B씨가 입 다물어라? 정상이 아닌 것은 너다라고 맞받았다. A씨는 병원 좀 가봐라. 상담 좀 받아 봐야겠다. 상당히 심각하다고 말했다.
B씨는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모욕 의도가 없었으며, 진심으로 B씨를 위하는 마음에서 치료를 권유했다고 반박했다.
1심과 2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A씨 발언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발언이라며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2심도 다수의 사람이 모여 있는 노상에서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죄가 되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않는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이기는 하다면서도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거나,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A씨 발언이 상대방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단순 욕설을 넘어서 상대방을 구체적으로 모욕하고,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큼의 ‘공연성’도 갖춰야 한다고 본다.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수준의 표현에는 모욕죄가 성립된다. 예컨대 대법원은 앞선 판례에서 기사 댓글에 여성 연예인을 두고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연예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인 표현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모욕이 다수에게 전해졌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예컨대 층간소음으로 인해 아파트 인터폰에서 윗집 주민에게 욕설을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윗집에 함께 있던 손님이 그 욕설을 들었고, 피해자의 지인이 피해자가 들은 욕설을 전파할 수 있다며 모욕죄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