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김웅, 마지막 법안 발의···“세계 최초로 AI에 법인격 부여하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진주꽃 작성일24-05-29 16:19 조회26회 댓글0건

본문

인스타 팔로워 제22대 총선에 불출마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전자인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우리는 인공지능의 시대를 마주하고 있지만, 그 변화에 쉽게 따라가지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29일 제21대 국회의원 임기를 마친다.
그가 대표 발의하는 전자인법안은 인공지능의 정의에 ‘지능성’과 ‘자율성’을 명확히 하고, 권리능력이 부여된 인공지능을 ‘전자인’이라고 규정한다. 전자인이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들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한다. 이와 함께 전자인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게 하고, 불법 행위의 책임을 지우는 내용 등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인공지능은 발달하고 있지만 현행 법과는 큰 괴리를 보인다고 했다. 그는 법률적으로는 인공지능의 한계는 명확하다라며 인공지능의 자율성을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무과실 책임을 지울 수도 없고 보험으로 해결이 안 된고 민법상 사자, 대리, 법인제도 등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인공지능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에 법인격을 부여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답이라며 유럽의회는 이미 전자인 제도를 시도한 바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무엇보다 인공지능의 주식을 거래하는 전자인거래소를 가장 먼저 설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자인에게 책임재산을 부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 거래소를 세워야 네트워크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 법안 발의가 마지막 입법활동이 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것 같다며 21대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없지만 22대 국회에서 누군가가 대신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3형사단독 문현정 판사는 2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5일 오후 4시49분쯤 대구 달서구 두류동 한 공중전화에서 서울경찰청 112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이번 총선에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합니다라고 말한 뒤 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인력을 대거 동원해 공중전화 일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에 나서 범행 3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8시쯤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검거 당시 그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무직인 A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로 귀가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허위신고로 경찰력에 상당한 낭비가 초래됐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